경찰행정학과

소통공간

자유게시판

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「형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-헌법불합치 결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-

  • 분류
  • 작성자경찰행정학과
  • 등록일2026-01-21
  • 조회수43

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「형법」 개정안이 12. 30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.

 

 

  • 다음글
  • 다음 글 이 없습니다.

코멘트(0) 개인정보나 욕설글, 비방글은 임의로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비밀번호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