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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찰공무원 채용 개편된 제도 및 평가 안내

  • 분류
  • 작성자경찰행정학과
  • 등록일2025-01-20
  • 조회수74

제도 개편 및 체력 검사 변경 내용

 

1. 가산점 제도 개편 및 체력검사 평가 방식 변경

- '25년 채용시험부터 기존 가산점 제도가 변경되어, 무도 분야 단증(2, 3단 / 4단 이상) 소지자에 한해 체력검사 성적에만 가산점이 부여됨

* 특공대, 청장기 무도, 사격과 같이 체력검사르 ㄹ시행하지 않는 경채 분야는 가산점 없음

* 서류전형이 1차 시험인 분야의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은 체력검사 25%, 면접 75%

- 체력검사 평가단계에서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(단증)을 보유한 경우 2, 3단은 1점,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부여

* 체력검사 평가점수 계산 방법

(종목식 체력검사) 50점 만점 = 종목별 합산점수 x 0.96 + 무도 자격증 점수

(순환식 체력검사) 50점 만점 = 합격 시 48점 + 무도 자격증 점수

 

2. 면접시험 평가항목 개선

- '25년 채용시험부터는 면접 시험에 반영되던 가산점이 폐지되며, 면접시험 비중이 20%에서 25%로 상향되어 개선됩니다.

* 서류전형이 1차 시험인 분야의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은 체력검사 25%, 면접 75%

- 면접 평가요소가 기존 2개에서 5개 항목으로 변경됩니다

- 기존에 실시하던 집단, 개별면접 방식이 개선되어 개별면접으로 통합 실시됩니다.

 

위와 같은 내용을 파일과 함께 첨부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파일은 참고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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